Corporate establishment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몇 달만 지나도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계획합니다.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는 법인 등기, 운영 상황별 필요한 규정이 모두 들어간 정관,
법인 경영에 필요한 투자계약서 등을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가 깐깐하게 검토하여
법인을 설립해 드립니다.
가맹사업의 시작은 브랜딩입니다.
가맹본부는 반드시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와 협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과
디자인 등록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