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AGREEMENT CERTIFICATE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 계약 진단서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에서는
가맹점주님의 가맹계약 상황에 맞는 가맹계약진단서를 꼼꼼히 작성해 드립니다.
이 가맹계약진단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알고 계시면
가맹본부와의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RANCHISE AGREEMENT CERTIFICATE

2018월 12월 20일 ‘할매떡볶이 분당 1호점’의 [ 가맹계약 진단사례 ]입니다.

사건내용 대처방안
가맹계약 당시 월매출 3천만원 / 순이익 1천만원을 보장한다는 브로슈어를 제공 받았으며,
그 이상을 보장한다는 영업부 김영일 차장의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월매출 1500만원 / 순이익 30만원으로 가맹점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 위반사항으로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통한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모든 피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4월 경부터,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할 품목인 떡과 파를 자점매입하여
두달간 영업을 하다가 본사에게 적발되어, 즉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으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가맹사업법 제 14조에 의하면 가맹본사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는데 본사에서는 이를
위반한 바,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항의 허위과장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와 상계시킬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할매 떡볶이 분당 1호점을 운영하는 이뢰인 김기덕님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할매떡볶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의 계약해지는 불가함으로, 분쟁조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