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dispute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에서는
가맹점주님의 가맹계약 상황에 맞는 가맹계약진단서를 꼼꼼히 작성해 드립니다.
이 가맹계약진단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알고 계시면
가맹본부와의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8월 12월 20일 ‘할매떡볶이 분당 1호점’의 [ 가맹계약 진단사례 ]입니다.
사건내용 | 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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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당시 월매출 3천만원 / 순이익 1천만원을 보장한다는 브로슈어를 제공 받았으며, 그 이상을 보장한다는 영업부 김영일 차장의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월매출 1500만원 / 순이익 30만원으로 가맹점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 위반사항으로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통한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모든 피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의뢰인은 2019년 4월 경부터,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할 품목인 떡과 파를 자점매입하여 두달간 영업을 하다가 본사에게 적발되어, 즉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으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
가맹사업법 제 14조에 의하면 가맹본사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는데 본사에서는 이를 위반한 바,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항의 허위과장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와 상계시킬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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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 떡볶이 분당 1호점을 운영하는 이뢰인 김기덕님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할매떡볶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의 계약해지는 불가함으로, 분쟁조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