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의 홈페이지에는 매달 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올라 있어, 그 말만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더니, 실제 소득은 그 반에도 못 미칩니다.
가맹사업법 제 9조 1호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으로 인해 가맹본사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5에서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복조치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가맹본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사소한 것까지 가맹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본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13조에 의하면 가맹본사는 가맹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들어왔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4, 3항에 의하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갑자기 인테리어와 간판 등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2, 2항에 의하면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하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본사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원재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14조에서는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대응하도록 하세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제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은 금지되고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9조 2호에 의하면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7조에서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