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작성

가맹본부는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도 함께 수정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부당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 0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0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0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0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0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0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0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0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0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 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11

    가맹본부(임원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12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16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19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반드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애초에 불공정하게 작성된 가맹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