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disclosure & franchise agreement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 43조 제 6항 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힘들게 등록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취소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면 가맹사업 및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거든요.
위반 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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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변경기한 |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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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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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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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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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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