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 43조 제 6항 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힘들게 등록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취소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면 가맹사업 및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거든요.

과태료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부과금액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변경기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밖의 영업표지
  •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해당 가맹사업 연혁
  •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기 변경)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및 지역별 평균매출액
  •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사항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