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disclosure & franchise agreement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는 고객님이 보내준 정보를 받아쓰기나 하듯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뢰를 주시면 전국 어느곳이든 5일 안에 방문하여, 고객님의 마인드와 사업규모, 비젼 등을
고려하여 자문드리며, 고객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려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 28조 2호에서는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양 또한 50장이 넘어갈 정도로 방대합니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