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는 고객님이 보내준 정보를 받아쓰기나 하듯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뢰를 주시면 전국 어느곳이든 5일 안에 방문하여, 고객님의 마인드와 사업규모, 비젼 등을
고려하여 자문드리며, 고객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서란?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려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 28조 2호에서는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

  •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
  • 예치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등,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 상품, 용역, 가격결정 및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
  • 가맹계약 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 가맹점의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정보공개서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양 또한 50장이 넘어갈 정도로 방대합니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